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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중 한달 팀장한테 6월30일에 쉬어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라그 7월10일부터 재출근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3.27 13: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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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 아래와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근기법시행령제2조,남녀고용평등법) - 수습 중인 기간(3개월 이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기간(제22조의2 제7항),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제22조의4 제4항) <② 남녀고용평법에 규정된 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총 재직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휴직기간도 그 사유나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기간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5206, 1987.03.31) - 따라서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업하신 기간(산재요양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액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우리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임금 68207-326, 1993.5.27),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당해 휴직기간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근로복지과-234, 2015.1.15)에는 당해 휴직(휴업)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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