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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3.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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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3.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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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3회 8시간 시간제로 근무중 입니다. 근로일은 일,화,수요일로 매주 월요일은 기관휴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엔 근무하고 익일 휴무로 합니다. 3훨1일과 2일 휴일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까요?
신청일 : 2026.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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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 3.1(일) 과 이날의 대체공휴일인 3.2(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답변일 : 2026.03.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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