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월~금)하는중 일요일(4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 할증률적용은 시간외근무 50% + 휴일근로50% 적용하여 100%추가지급인지 근로기준법56조 2항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로 50% 추가지급인지 문의
신청일 : 2026.04.02 10:5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배) 이상 가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4.02 11:05
주 18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18시간근무와 대타14시간 근무를 하는데 상시5인이하여서 휴일수당이 없고 기본금지급된다고하는데 출근일지에 8명이면 줘야하는거 아닌지
신청일 : 2026.09.11 15: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 및 근무표 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근로계약 또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단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고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경우 노사간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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