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월~금)하는중 일요일(4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 할증률적용은 시간외근무 50% + 휴일근로50% 적용하여 100%추가지급인지 근로기준법56조 2항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로 50% 추가지급인지 문의
신청일 : 2026.04.02 11:0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한편, 휴일은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답변일 : 2026.04.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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