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3개월 체불중인 재직자입니다. 재직자는 간이대지급금 조건 "최근3개월 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미만"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인가요? 아니면 최근 3개월 통장입금된 급여명세서 기준인가요?
신청일 : 2026.04.07 09:00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10.14.부터 재직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신설 시행되었으며, -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액서상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7 09:35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