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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내 사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20일 기간 산정 시 초일(출산 당일)을 포함하나요?
신청일 : 2026.04.07 11: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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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용기한(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산정은, 민법 제156조, 제161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예) 배우자가 '25.2.1. 출산한 경우, '25.6.2.까지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여야 함
답변일 : 2026.04.07 11:45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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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20일 기간 산정시 초일(출산당일) 포함 여부 질의하였는데. 답변 중 민법 제156조가 아니라 민법 157조에 의거해 초일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신청일 : 2026.04.07 11: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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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61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청구기한(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산정도 동일) (예) 배우자가 ’25.2.1. 출산한 경우, ’25.6.2.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함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 2026.04.07 13:07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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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87p 사례5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산정 시 출산일을 포함한것으로 확인되는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을 초일불산입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인지?
신청일 : 2026.06.09 14: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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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하여 특별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원법,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에 한해 특별법이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게 되는 바, 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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