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퇴직금 평균임금기간 산정방식 문의입니다. 4.2.퇴직이나 직전 질병휴가로 인해 평균임금구간이 다구간이됩니다. (2026.2.2.~3.2, 3.6.~4.1.병가) 이경우 평균임금(직전 3개월의 기준)일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09 10:46

답변
상담사사진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으로써,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액을 반영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인 바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재해(부상, 질병)로 휴업한 기간,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및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09 10:55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