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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 4프리랜서 1.쿠팡이츠배달파트너, 쿠팡파트너스도 인정되는지? 2.출산월(26.9) 기준 3개월 연달아 일을 해야하는지? 3.월 최소 인정금액/ 월 최소 인정건수 26년도 기준부탁드려요
신청일 : 2026.04.09 14: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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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④유형 :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대상)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 -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의 직종 종사자로 국한하지 않음 - 다만, 고용보험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등(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 대상자는 출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요건)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사실 증빙 *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하되, ④유형 상태에서 1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증명을 증빙하여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확인(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합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심사 후 결정하는 사안으로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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