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7질의회시가 현재도 적용되는여부
신청일 : 2026.04.10 10:34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C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수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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