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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7일 입사, 2026년 5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 24년 연차 7, 25년 12, 26년 15개 발생했는데 2년 만근에 따라, 새롭게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인사규정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정산이라고 명시
신청일 : 2026.04.10 11: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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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일 연차휴가 부여
답변일 : 2026.04.10 11:2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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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5월 7일 입사를 하였고 26년 5월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1년근무후 80이상 출근하였는데 연차 수당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신청일 : 2026.05.07 11: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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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 1년 재직후 퇴사시 : 연단위 연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1년 1일 재직후 퇴사시 : 사용기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퇴직시의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답변일 : 2026.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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