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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이 매주 6일/ 소정근로일 월-금, 고정연장근로 토요일 이렇게 되어있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월-일 모두 포함되어 1주에 7일이 모두 인정이 되는것 맞나요?
신청일 : 2026.04.14 14:2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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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됩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답변일 : 2026.04.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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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며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90원이라 적혀 있지만, 급여명세서엔 주휴시간이 0시간이고 수당도 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6.10.12 14: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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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의미는 아니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 및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 등은 제외합니다. ※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주휴인 일요일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하면 됨. 다만, 주 40시간이지만, 주 6일로 월~토요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토요일은 근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월~일요일을 모두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면 됨 ※ 또한, 무급휴일이었더라도 근무 등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받은 날은 기초일수에 포함함(예: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답변일 : 2026.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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