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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고 시급으로 15,000원을 받습니다. 주30시간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2025.11.04 ~ 2026.02.03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4.14 14: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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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을 포함하고,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임) ※ 아래와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간>수습 중인 기간(3개월 이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② 남녀고용평법에 규정된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기간(제22조의2 제7항),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제22조의4 제4항)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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