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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근로 계약이 되어 있고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토,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그 다음주 월요일 출근은 하지 않고 전화로 퇴사 통보 하였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신청일 : 2026.04.22 15: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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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답변일 : 2026.04.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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