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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의 경우 해당 노동절이 계약된 근무일이 아니면 쉬었을때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예)5.1(금) 금 근무 계약 파트 유급+가산=2배 (근무) / 나머지 파트= 무급(휴무)
신청일 : 2026.04.23 11: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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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구 분 - 휴일에 쉰 경우 - 휴일에 근로 제공한 경우 월급 근로자 - 급여변동 없음 - 5인 이상(150%) / 5인 미만(100%) 시급.일급제 근로자 - 100% - 5인 이상(100%+150%=250%) / 5인 미만(100%+100%=200%)
답변일 : 2026.04.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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