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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안한다고 되어있으면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받지 못하고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4.24 10: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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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로써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스스로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청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하므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에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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