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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9일 회의중 폭언과 폭력(전치2주진단)으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가해자(상급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며 더 할수있는게 있나요?
신청일 : 2026.04.27 15:0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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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해당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진정서" 검색 → 신청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27 15:07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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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회의에서 상급자에게 폭행당해 2주 진단 받았습니다. 평소 폭언·고함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회사 미조치 시 처벌되나요?
신청일 : 2026.04.27 15:4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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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해당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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