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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로 3,4일 근무한 단기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근무 예정은 없는 경우)
신청일 : 2026.04.28 11:2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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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7일'의 기간을 단위로 판단하므로 법에서 정한 '1주(7일)'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28 11:29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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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6-26.04.09 (10:30-20:00, 휴게시간 1시간) 단기 알바 말씀주신대로라면 해당 알바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개근을 하였으나, 7일 미만 근무로 주휴수당 미발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신청일 : 2026.04.28 11: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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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휴가, 휴일,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봄)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5인미만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휴가, 휴일,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부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요일 퇴직 시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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