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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용기간을 조기 종료할 경우 남은 사용가능한 기간은 이후에라도 재신청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4.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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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료 예정일을 앞당기거나 단축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달리 규정된 바 없으므로,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거나 단축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육아기 단축의 조기종료(법에서 규정한 종료사유 외) 또는 단축시간 변경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 허용을 조기 종료시 추후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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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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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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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개인 사정으로 하루 만에 퇴사했습니다. 단축급여는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8.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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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의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25.2.23.개정)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5조의2 - 다만, 허용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와는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이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법 상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의미는 아니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의 합을 의미함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함. - 모성보호급여 지급 요건 판단 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준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 이력을 보되,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즉, 고용보험 상실 후 3년이 지나 재취득된 경우 상실 전 고용보험 이력 합산 불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보험 이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불가
답변일 : 2026.08.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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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의드린 부분은 이전 사업장에서 단축근무 시작 하루 만에 퇴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사업장에서 다시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신청일 : 2026.08.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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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사업주와 맺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직장에서 승인받았던 단축 근무 제도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새 직장에서 단축 근무를 하려면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주에게 새로 신청하여 허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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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의드린건 이전사업장에서 육단신청하고 하루만에 퇴사했는데 지금 새로운직장에서 재신청이 가능한건지 여쭤본거예여.
신청일 : 2026.08.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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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사업주와 맺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직장에서 승인받았던 단축 근무 제도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새 직장에서 단축 근무를 하려면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주에게 새로 신청하여 허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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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육아 단축 근무를 쓸 예정입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변경된 월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육아단축 근무 급여에 적용 되나요
신청일 : 2026.09.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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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등의 모성보호지원제도는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휴가개시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책정된 급여인 “통상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6.09.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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