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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7.4 출산휴가 중입니다. 법정 최초 유급 60일 기간이 4.6~6.4까지가 맞는지, 해당 기간 통상임금 전액(보험급여 220만+회사차액) 보장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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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6.1.1.개정_상한액 월 220만원)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4.6.~5.5.(30일) 5.6.~6.4.(30일)
답변일 : 2026.04.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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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6.07.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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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유급 기간에 대한 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급액이 통상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직근로자는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진정서" 검색 → 신청
답변일 : 2026.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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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에 경우 회사가 급여액의 차액 지급을 면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22 15: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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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법 상의 요건 충족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30일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전기간(90일, 다태아는 12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은 월 220만원(30일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한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답변일 : 2026.09.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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