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간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초과근무시간 6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사용 할 때 6시간 * 1.5 = 9시간으로 산출하여 1일에 대한 보상휴가를 진행하면 될까요? (1일 근무시간 8시간)
신청일 : 2026.04.30 09:2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가령 9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는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1시간이 아닌 1.5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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