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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산정식이 있다면 전달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4.30 10: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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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대판94다47155, 1995.6.30 등) 연차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3.20.~2024.3.19.기간동안 출근율 80% 이상시 2024.3.20.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4.3.20.~2025.3.19.입니다. 근로자가 2024.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시급) 다만, 연차촉진제 등을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일 : 2026.04.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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