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1일 2시간 시급15000원 주고있었는데 사업장에 비교할수있는 통상근로자가 없습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고 통상근로자 처럼 계산하나요?
신청일 : 2026.04.30 14: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을 통상금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한편,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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