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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신청일 : 2026.04.30 14: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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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의 연차휴가(연차미사용수당 포함)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면 위법하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노사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관련 노사간 취업규칙 해석 다툼이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등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수 있으며, - 취업규칙 해석에 이견이 계속된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등 권한있는 해석권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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