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관련
신청일 : 2026.04.30 15:00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부득이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제55조제2항의 법정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되며, 해당일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도 이날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이에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 월급제 근로자라면 정해진 월급 외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면 될 것이고, 일급제 또는 시급제를 적용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100%)+휴일가산임금(150%)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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