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 매달 일용직 소득이 발생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나 (예 : 쿠팡 한달에 하루 6개월 = 총 근무횟수 6번)
신청일 : 2026.05.07 14:1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령 실업인정기간 2026.1.1.~2026.1.28.중에 2026.1.15., 2026.1.25. 2일간 아르바이트 등 취업(일용, 상용, 프리랜서, 자영업, 소득발생 포함)한 경우 2026.1.28. 실업인정신청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이나 출석하여 접수하는 과정에서 2026.1.15.과 2026.1.25. 2일간의 근로제공사실(취업)을 신고하시고 26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전부 수급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을 희망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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