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5인미만 치과 근무자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데, 유급휴일인가요? 5인미만은 선거일 휴무는 대표 재량인건가요?
신청일 : 2026.05.07 15:54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월급제근로자가 노동절에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희망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07 17:12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