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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시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5.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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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바, 귀 사업장 해당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법령상 부여의무가 있는 휴가를 사용하고 1주 중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1주간 전체가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가 없었다고 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5.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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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 1시간을 의무적으로 추가근무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장근로수당 1시간을 연차 산정 시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5.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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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목적이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실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여 실질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행정해석 ○ 고정연장수당이 노사간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여 동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면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닐 것이나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경우라고 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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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과 가산수당은 별개인가요? 그 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에 3시간 연장근로한경우 그 3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1.5배를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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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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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는 연차사용권고로 월요일(월차사용), 화요일(월차없어 무급), 수~금요일(하계휴가 무급)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9.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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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인 바,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소정근로일에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온전히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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