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 발생시 사용가능한데 배우자 건강검진(수면내시경)도 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6.05.11 15:4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 의거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무급)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자녀양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나, - 다만,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의 방학, 휴교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법상 요건에 해당 할 경우 연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와 별개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5.11 21:37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근로하였고 모든급여 정산이 끝났는데 자녀질병시 가족돌봄휴가 존재를 알지못해서 결근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알게되어서 소급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
신청일 : 2026.09.29 15:0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가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령에 신청기한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의 휴가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므로 휴가사용일에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휴가사용일 당일에는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은(또는 과거기간으로의 소급 신청) 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원하시거나 노무관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9 17:11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근로하였고 모든급여 정산이 끝났는데 자녀질병시 가족돌봄휴가 존재를 알지못해서 결근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알게되어서 소급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
신청일 : 2026.09.29 15:0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가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령에 신청기한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의 휴가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므로 휴가사용일에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휴가사용일 당일에는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은(또는 과거기간으로의 소급 신청) 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29 15:16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근로하였고 모든급여 정산이 끝났는데 자녀질병시 가족돌봄휴가 존재를 알지못해서 결근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알게되어서 소급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
신청일 : 2026.09.29 15:0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가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령에 신청기한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의 휴가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므로 휴가사용일에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휴가사용일 당일에는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은(또는 과거기간으로의 소급 신청) 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29 15:16
안녕하세요,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녀 어린이집과 자택과의 거리가 멀어졌고(편도 1시간 이상), 맞벌이 가정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10.07 14:4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10.07 15:16
돌봄 문의드립니다. 첫째의 학교 육상대회 참석으로 둘째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돌봄에 해당이 되는지...행사시간이 17시에 끝나고 해당 근무자의 출근 시간은 야간근무로 19시 출근 이나 그날 전체를 돌봄신청
신청일 : 2026.10.12 10:5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로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진료 동행 : 만 12세~17세 자녀의 백신 접종 동행 등도 가능 ** 학교 입학기나 적응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유치원, 학교 등의 적응을 위한 등하원 돌봄), 통상의 사안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등하원 도우미의 일시적 부재, 천재지변, 또는 학교 근처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자녀의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경우)등도 사용 가능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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