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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수당 수령여부에 따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5.12 15: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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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25.1.1. 이후 일반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지원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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