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기 32주 이후 단축근무 사용시 연차사용하면 6시간으로 인정인지, 8시간으로 인정인지 궁금함. 2. 배우자 출산휴가시시에 명절 수당등 수당이 지급되는지
신청일 : 2026.05.15 15:56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25.9.30.) [변경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변경 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1일 단위 연차 유급휴가 사용> ○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연차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종전의 해석처럼 6시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단위로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시간 단위 등 분할 사용> ○ 시간 단위 등 연차의 분할사용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장 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되, 종전의 해석처럼 연차 부여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예) 8시간 근로자가 3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시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답변일 : 2026.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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