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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촉진제라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수없다하는데 연차를 쓰란 연락도 없었고 부서 상황상 제가 계속 일을했어서 쓸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신청일 : 2026.05.19 10:2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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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동법 제61조제1항제2호에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름) - 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기타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답변일 : 2026.05.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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