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4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11개월이고 60개월미만 근무가 3개월정도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하나요?
신청일 : 2026.05.21 14:0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총근로기간(일수)]/365일으로 계산(간편계산법임)하고,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임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을 포함하고,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임)
답변일 : 2026.05.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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