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게 되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5.21 15:02
고용노동부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작성한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5.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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