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임플란트 시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일시불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이 될까요?
신청일 : 2026.05.27 13:22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계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증빙서류 ①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②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출 의료비 확인: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지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답변일 : 2026.05.27 13:32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