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계약서 작성 또는 종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5.28 10:3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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