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시간제 근로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공휴일로 지정된 현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건가
신청일 : 2026.05.29 15:5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적용) 구 분 - 휴일에 쉰 경우 - 휴일에 근로 제공한 경우 월급 근로자 - 급여변동 없음 - 5인 이상(150%) / 5인 미만(100%) 시급.일급제 근로자 - 100% - 5인 이상(100%+150%=250%) / 5인 미만(100%+100%=200%)
답변일 : 2026.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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