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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제의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근무중인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최종 근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6.02 10: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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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시 단순히 기간이 도래했음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퇴직의 경위 및 사업장의 재계약의 의지 등을 고려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가능)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대학생도 재취업이 가능하고 취업의 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함)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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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6.02 10: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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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6.03 21:11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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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20일 계약기간만료(피보험단위기간77일) /22년9.30일 계약기간만료(피보험단위기간67일) / 26년8 .31일계약기간만료(피보험단위기간 151일) / 근복무기간 22년 11. 1~ 24. 4.30일 실업급여대상여부
신청일 : 2026.10.13 10: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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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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