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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시부터 8시까지이고 정해진 점심시간 없이 로테이션으로 1시간 휴무인데 오후반차 퇴근시간이 2시30분이 아니고 3시라고 하십니다 반차사용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3시퇴근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6.04 15: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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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시업시각은 9시 종업시각은 13시30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시간(9시~13시 혹은 8시~12시 혹은 13시~17시) 연속하여 근로한 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즉,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종업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 마찬가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법을 하회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최저임금미만인 경우 진정제기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기타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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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8시 30분 부터 6시 까지 근무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 하는 회사 입니다. 오전 반차 사용시 근무 시작 시간과 오후 반차 사용시 근무 종료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휴게시간 미적용 시킬예정
신청일 : 2026.07.22 09: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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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임(근기 68207-1666, 1996-12-19)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반차 및 시간,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 회사내부규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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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기준 점심시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일 : 2026.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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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8.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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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근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입니다. 제가 시간차 2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몇시에 출근하는게 맞을까요? 중간 점심시간이 있어 고민입니다.
신청일 : 2026.09.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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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quot;일&quot;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quot;일&quot;의 일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시 시간 단위 부여(예: 반차 등) 여부, 방법 등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 시간 단위의 연차휴가제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사 간 합의 등을 통해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취업규칙에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6.6.9. 공포되어 2027.6.10. 시행 예정(공포 1년 후 시행)이니 귀 사안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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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8시간 초과근무한 달, 1일 연차 사용하면 8시간 초과근무를 휴게한 것으로 지정하고 있음.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왜 8시간 야근한 것에 대한 보상이 까이는게 맞나요? 일반 연차임.
신청일 : 2026.09.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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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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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즉시 퇴근 이 가능한 걸로 나와있는데, 30분 휴게시간 선택권이 4시간에만 한정인지? 5시간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신청일 : 2026.09.29 15:1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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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x27;근로시간 도중&#x27;에 주어야 하고,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종료 후에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휴게시간 부여 기준인「근로기준법」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이보다 저하된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밖에 없으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 다만,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근로기준법」제54조 규정의 불합리함(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을 주장하고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근로기준법」제54조 준수를 위한 기회비용이 증대(고용형태 다변화, 연차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반차 사용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 우리부에서는「근로기준법」제54조 규정을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 행 일) 2026년 12월 10일 Q. 누가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요? &#8226;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8226;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휴게시간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 가능 제도 시행 전-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제도 시행 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답변일 : 2026.09.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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