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9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면 평균임금 근무일수는 3/1~3/31, 4/1~4/30, 5/1~5/29 총 9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6.06.04 15:43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의 기간은 월력상 포함되는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방법)에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월로 정한 업무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114, 2008.12.19.) 따라서, 퇴직일이 12.31.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30. ~ 12.3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04 17:41
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4일근무후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가능할까요? 사유는 시설의 행정적착오로 인한 조기채용입니다
신청일 : 2026.06.05 09:4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5 09:5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