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이 10/16 입니다.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최소 45일이상 출사휴가 사용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출산휴가 시작일은 9/1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9/2 이어야 되나요
신청일 : 2026.06.05 14: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지연될수도 있기에 정확한 시작일은 확정하여 알려드릴 수가 없으며, 출산휴가기간 총90일 중 출산일 이후 45일(출산일 제외) 이상은 배정하여 출산휴가기간을 계획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산휴가 부여>(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기간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더라도 역일상 90일 부여함) 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부여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출산휴가기간에 법정/약정휴일 등이 있어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함) 다. 산전부터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출산일 제외) 우리부 1350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05 15:57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