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기준 연차 발생 회사입니다. 2020년 11월 입사 기준시, 2020년 월차 1일 2021년 1월~2021년 10월 : 월차 11개(전년도 12월분 포함)발생이 맞나요? 그럼 2021년 11월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을 또 부여하나요
신청일 : 2026.06.10 09: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답변일 : 2026.06.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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