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용도:은행에 주담대 원금납부유예를 신청하려니 육아휴직 관련 증명을 제출하라고함)
신청일 : 2026.06.16 14:0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모성보호 관련 내용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24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 출력할 민원서식 선택 ※ 통지서, 확인서, 신고서, 접수증 출력 가능 < 민원목록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온라인 신청건만 조회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답변일 : 2026.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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