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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4일 사용 뒤 신생아 양육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 4일을 신청하려 하나 회사가 육아휴직만 사용하라며 거부합니다. 법상 사용 가능 여부와 거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6.18 15:5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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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가.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 의거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무급)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단위로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나. 가족돌봄휴가 자녀양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나, - 다만,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의 방학, 휴교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법상 요건에 해당 할 경우 연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와 별개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6.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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