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중 권고사직을 당함,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됨. 실업급여를 수급하던중 질병악화로 인하여 말기암 판정을 받음. 치료불가 상태로판정 호스피스 입원시 실업급여 연기신청은 가능한지
신청일 : 2026.06.19 10:3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 실업을 조속히 신고토록 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함이며, 수급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및 기간 -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12개월 기간에 그 취업할수 없는 기간을 가산하여(최대4년) 수급기간을 연기,연장 할수 있습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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