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일7시간 시급제 4대보험가입 으로 근무 중 입니다 1. 연차 해당 되는지 2.하루 공휴일이라 휴무시 주 14시간 근무가 되는데 주휴수당 해당 되는지 3. 공휴일 휴무시 휴일 수당 나오는지 무급인지
신청일 : 2026.06.19 11:4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일요일)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노동절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6.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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