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내고 있고요 출산휴가급여가 비영리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육아휴직은 고용센터에서 나오죠?
신청일 : 2026.06.25 15:0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부여>(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휴가기간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더라도 역일상 90일 부여함) 2.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부여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출산휴가기간에 법정/약정휴일 등이 있어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함) 다. 산전부터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출산일 제외) <출산휴가급여 신청> 사업주 확인서, 신청서, 3개월분 급여명세서 출산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경우 다음 요건을 갖 춘경우 출산휴가급여 지급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출산휴가기간 포함함)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제출서류: 사업주 확인서, 신청서, 3개월분 급여명세서 (서식)출산휴가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별지제107호서식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미만의 근로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8개월중 3회 분할 가능, 임신기간중 육아휴직은 분할횟수 제외)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타사업장 포함) 180일 이상일 것 - 단,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미산입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6.25 15:4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