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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7월까지 직장인이고, 사업자 있는데 휴업 신청 예정임 수급중 사업자 수정 후 다시 사업 6개월 이상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하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6.29 11: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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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24.1.1. 이후 수급자격신청자는 14일)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잔여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12개월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12개월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조건이므로 자영업+상용 또는 상용+자영업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가입 후 단절없이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12개월 영위 하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사업을 영위한 경우'란 반드시 영리목적의 사업만을 의미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도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상근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의 비영리기관 대표자 2) 자영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자영업 개시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을 것 4) 수급기간내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을 것('25.7.1.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자부터는 미적용) 다만,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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