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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기관에도 보상휴가는 동일할까요? 연장근로시간은 이전달 보상휴가와 관련없이 1.5배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거죠?
신청일 : 2026.07.03 15:2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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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만일, 1일 8시간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1.5 = 12시간, 10시간 휴일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1.5) (2시간*2) = 16시간에 대하여 보상 휴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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