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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유급수당 지급시 아래와 같이지급해도되는지 ① 실제 근무시간 기준:공휴일 근무시간×시급② 월소정근로시간 기준:일평균근로시간×시급 최종 지급금액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지급
신청일 : 2026.07.06 15: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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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례) 가령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주3일 8시간씩 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96시간(1주 24시간×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4주) = 4.8시간이 됩니다. (산정례) 일8시간근무제로 주2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64시간(계산식: 1주 16시간×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계산식: 1주 5일×4주) = 3.2시간이 됩니다. ①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계산식: 3.2시간×5일) ② 월소정근로시간은 83시간 (계산식: [(16시간 주휴일3.2시간)×365일÷7일]÷12월=83.4285...시간)이 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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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화-금 9:30-19:00 휴게시간없음 9.5시간 근무/ 최저시급 6월 30~7월3일 한 주 빠짐없이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면서 7월1~3일에 대한 주휴수당 58,824원만 지급됐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8.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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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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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화-금 9:30-19:00 휴게시간없음 9.5시간 근무/ 최저시급 6월 30~7월3일 한 주 빠짐없이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면서 7월1~3일에 대한 주휴수당 58,824원만 지급됐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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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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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화-금 9:30-19:00 휴게시간없음 9.5시간 근무/ 최저시급 6월 30~7월3일 한 주 빠짐없이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면서 7월1~3일에 대한 주휴수당 58,824원만 지급됐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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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1주간 근로관계 유지란, 해당 사업장에 적(籍)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1주 7일의 마지막날(7일째가 되는 날)에 휴무일, 휴일과는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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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화-금 9:30-19:00 휴게시간없음 9.5시간 근무/ 최저시급 6월 30~7월3일 한 주 빠짐없이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면서 7월1~3일에 대한 주휴수당 58,824원만 지급됐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8.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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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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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금요일 9:00~13:00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시급계산) 원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사업장 미운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는 주휴수당과 같이 3.2시간 급여 적용해야 하는지?
신청일 : 2026.09.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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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 및 근무표 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근로계약 또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단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노동절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고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경우 노사간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9.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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