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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 요청 시 질문 1. 피보험기간이 180일 요건 시 사업주는 급여를 1,684,210원 제외한 금액 지급하나요 2. 180일 요건이 안될때 사업주는 20일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나요
신청일 : 2026.07.08 13: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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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나 정부지원금은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되며, 여기서 유급이란 통상임금에 대하여 보전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6.1.1. 이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정부지원금 상한액 : 1,684,210원*('26.1.1.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
답변일 : 2026.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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